FSS SANCTION · 556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2-10)

금융감독원 · 2024-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신원은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에 의하여 확인 농협은행 직원 甲은 2019.9.19. ~ 2023.5.12. 기간 중 A지점 및 B금융센터에 근무 하면서 乙 등 10명의 요구불 예금 등 계좌 17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은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신원은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에 의하여 확인 농협은행 직원 甲은 2019.9.19. ~ 2023.5.12. 기간 중 A지점 및 B금융센터에 근무 하면서 乙 등 10명의 요구불 예금 등 계좌 17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은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4.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신원은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에 의하여 확인 농협은행 직원 甲은 2019.9.19. ~ 2023.5.12. 기간 중 A지점 및 B금융센터에 근무 하면서 乙 등 10명의 요구불 예금 등 계좌 17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은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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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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