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583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0-06-07)

금융감독원 · 2010-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16억 33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의하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 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2003.9.2. ~ 2009.8.12. 기간 중 일반계정 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0000000.000000 00계열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

주식 및 자회사인 00 000000등에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 한도를 최대 2,542억 68백만원, 최소 6억 36백만원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

구간별 과징금 5.기본과징금의 조정 7.최종 부과과징금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조원 이하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기간 2일이상 가중금액 .:일평균위반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중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1) x 0.1% (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실제가중금액 (기본과징금의 50% 이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

감경 원의, 등 고련실. 변공인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 이내 조정금액(나+다) 기본과징금+조정금액 (일백만원 미만 절사) (단위 : 원) 산정내역 40,230,000,000 140,000,000 630,000,000 1,058,050,000 1,828,050,000 719,712,238 719,712,238 ^ 914,025,000 A194,312,762 1,633,737,238 1,633,000,000

위반사항 1

대주주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의하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 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2003.9.2. ~ 2009.8.12. 기간 중 일반계정 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0000000.000000 00계열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

주식 및 자회사인 00 000000등에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 한도를 최대 2,542억 68백만원, 최소 6억 36백만원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9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4호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위반사항 2

구간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과징금 5.기본과징금의 조정 7.최종 부과과징금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조원 이하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기간 2일이상 가중금액 .:일평균위반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위반사항 3

가중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 x 0.1% (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실제가중금액 (기본과징금의 50% 이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

위반사항 4

감경 원의, 등 고련실. 변공인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 이내 조정금액(나+다) 기본과징금+조정금액 (일백만원 미만 절사) (단위 : 원) 산정내역 40,230,000,000 140,000,000 630,000,000 1,058,050,000 1,828,050,000 719,712,238 719,712,238 ^ 914,025,000 A194,312,762 1,633,737,238 1,633,000,000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0.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과징금 16억 33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대주주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초과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의하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 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2003.9.2. ~ 2009.8.12. 기간 중 일반계정 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0000000.000000 00계열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

주식 및 자회사인 00 000000등에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 한도를 최대 2,542억 68백만원, 최소 6억 36백만원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채권•주식 소유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기본과징금) 기준금액에 법정최고한도 비율(100분의 20) 및 기본부과비율'을 _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 기준금액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 10억원 초과는 20분의 7, 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 부과 [ (가중)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 (본건 위반일수 304일)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1) x 0.1% 또는 0.2%*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180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에 그 초과일수에 적용 [ (감경)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

(부과 과징금 결정) 기본과징금에 가중

감경금액 조정후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

과징금 산정액 : 16억 33백만원 과징금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2)

기준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구간별 과징금

기본과징금의 조정

최종 부과과징금 1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조원 이하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기간 2일이상 가중금액 .:일평균위반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가중 기본과징금 x (위반일수 -1) x 0.1% (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실제가중금액 (기본과징금의 50% 이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

감경 원의, 등 고련실. 변공인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50% 이내 조정금액(나+다) 기본과징금+조정금액 (일백만원 미만 절사) (단위 : 원) 산정내역 40,230,000,000 140,000,000 630,000,000 1,058,050,000 1,828,050,000 719,712,238 719,712,238 ^ 914,025,000 A194,312,762 1,633,737,238 1,633,000,000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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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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