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 검사결과제재 (2010-03-31)
금융감독원 · 2010-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직원 ·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2008.5.14.~2009.5.28. 기간 중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5건, 15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09.8.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억원)를 5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1 중 큰 금액(최고한도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14.~2009.5.28. 기간 중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5건, 15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09.8.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억원)를 5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북)성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1 중 큰 금액(최고한도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8.5.14.~2009.5.28. 기간 중 ●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5건, 15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09.8.24.) 현재 동일인대출한도(5억원)를 5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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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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