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라 검사결과제재 (2010-03-31)
금융감독원 · 2010-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견책 :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2006.2.7.~2009.9.3. 기간 중 ☆☆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위반사항 1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2.7.~2009.9.3. 기간 중 ☆☆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구)송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6.2.7.~2009.9.3. 기간 중 ☆☆ ●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8장 제1절 1, 2 및 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