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03

송라 검사결과제재 (2010-03-31)

금융감독원 · 2010-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견책 :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2006.2.7.~2009.9.3. 기간 중 ☆☆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위반사항 1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6.2.7.~2009.9.3. 기간 중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구)송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등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0백만원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6.2.7.~2009.9.3. 기간 중 ☆☆ ●

● 등 2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7건, 5억 2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 85백만원 초과하였으며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2006.~2009.10월 평균 8.2%)보다 낮은 연5%를 적용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취급액 4억 85백만원 및 낮은 금리적용으로 인한 이자차액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3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8장 제1절 1, 2 및 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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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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