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장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0-03-31)
금융감독원 · 2010-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 경고 : 4명,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면직 :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금 횡령 등 1) ◈◈ ●●●는 2001.6.4.∼2009.9.21. 기간 중 ☆☆ ♠♠♠ 등 34명이 상환한 대출원리금 1억 33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 조합은 동 기간 중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위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금 횡령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하면 감사는 분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한 후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 ●●●는 2001.6.4.∼2009.9.21. 기간 중 ☆☆ ♠♠♠ 등 34명이 상환한 대출원리금 1억 33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 조합은 동 기간 중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위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서울)한국냉장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출금 횡령 등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하면 감사는 분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한 후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1) ◈◈ ●●●는 2001.6.4.∼2009.9.21. 기간 중 ☆☆ ♠♠♠ 등 34명이 상환한 대출원리금 1억 33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 조합은 동 기간 중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위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였음 < 관련법규 >
「형법」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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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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