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YMCA 검사결과제재 (2010-03-04)
금융감독원 · 2010-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사적금전대차 2009.4.27. △△△ ○○○은 여신거래처인 ●●●에게 본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범위내 대출금 3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부하여 대출금이자(연체이자 포함) 정리에 사용토록 하였음(2009.6.30. 전액 회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200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명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9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고정 → 요주의)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억 70백만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 계상(정당 58백만원 → 부당 2억 28백만원)하여 2억 6백만원을 배당하였음
위반사항 1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4.27. △△△ ○○○은 여신거래처인 ●●●에게 본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범위내 대출금 3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부하여 대출금이자(연체이자 포함) 정리에 사용토록 하였음(2009.6.30. 전액 회수)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 법「시행령」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명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9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고정 → 요주의)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억 70백만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 계상(정당 58백만원 → 부당 2억 28백만원)하여 2억 6백만원을 배당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55조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주)제주YMCA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4.27. △△△ ○○○은 여신거래처인 ●●●에게 본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범위내 대출금 3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부하여 대출금이자(연체이자 포함) 정리에 사용토록 하였음(2009.6.30. 전액 회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 법「시행령」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시 ●
● 등 2명에 대한 대출금 등 8억 97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고정 → 요주의)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억 70백만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 계상(정당 58백만원 → 부당 2억 28백만원)하여 2억 6백만원을 배당하였음 <관련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제55조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제5장 제1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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