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업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11-29)
금융감독원 · 2024-1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0만원 부과 과태료 140~560만원 부과 : 5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8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1.19.~2020.6.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82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1.19.~2020.6.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82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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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0만원 부과 과태료 140~560만원 부과 : 5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8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1.19.~2020.6.12.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82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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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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