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 검사결과제재 (2010-03-03)
금융감독원 · 2010-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원 · 감봉 :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원리금 횡령 등
「형법」제355조, 제356조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음에도 ▲▲▲▲ ◯◯◯은 2006.6.16.~2008.7.7 기간 중 대손상각이 되었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채권중에서
●
등 16명의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출원금 15건, 6.9백만원 및 대출이자 2건, 0.7백만원 등 합계 7.6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007.6.22.~2008.6.30. 기간 중 ◎◎◎ 등 4명의 채무자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4건, 1.2백만원 , 2007.8.2.~2008.7.25. 기간 중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9건, 3.6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그 소속 임직원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협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8.9.10.~2008.9.30. 기간 중 자체감사결과 ▲▲▲▲ ◯◯◯의 위 횡령 등 사고에 대해 이번 검사착수일(2009.7.13.) 현재까지 신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9.30. 위 직원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함에도 2004.11.3.~2008.8.2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건, 8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2007년말 자기자본 25억 6백만원의 20%, 5억 1백만원)를 3억 4백만원(2007년말 자기자본의 12.1%) 초과하였음(2009.11.4. 초과분 전액회수)
위반사항 1
대출원리금 횡령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형법」제355조, 제356조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음에도 ▲▲▲▲ ◯◯◯은 2006.6.16.~2008.7.7 기간 중 대손상각이 되었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채권중에서
● 등 16명의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출원금 15건, 6.9백만원 및 대출이자 2건, 0.7백만원 등 합계 7.6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007.6.22.~2008.6.30. 기간 중 ◎◎◎ 등 4명의 채무자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4건, 1.2백만원 , 2007.8.2.~2008.7.25. 기간 중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9건, 3.6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그 소속 임직원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협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8.9.10.~2008.9.30. 기간 중 자체감사결과 ▲▲▲▲ ◯◯◯의 위 횡령 등 사고에 대해 이번 검사착수일(2009.7.13.) 현재까지 신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9.30. 위 직원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함에도 2004.11.3.~2008.8.2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건, 8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2007년말 자기자본 25억 6백만원의 20%, 5억 1백만원)를 3억 4백만원(2007년말 자기자본의 12.1%) 초과하였음(2009.11.4. 초과분 전액회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6조,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전)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출원리금 횡령 등
「형법」제355조, 제356조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음에도 ▲▲▲▲ ◯◯◯은 2006.6.16.~2008.7.7 기간 중 대손상각이 되었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채권중에서 ●
● 등 16명의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출원금 15건, 6.9백만원 및 대출이자 2건, 0.7백만원 등 합계 7.6백만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으며, 2007.6.22.~2008.6.30. 기간 중 ◎◎◎ 등 4명의 채무자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4건, 1.2백만원 , 2007.8.2.~2008.7.25. 기간 중 법률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9건, 3.6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그 소속 임직원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협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2008.9.10.~2008.9.30. 기간 중 자체감사결과 ▲▲▲▲ ◯◯◯의 위 횡령 등 사고에 대해 이번 검사착수일(2009.7.13.) 현재까지 신협중앙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9.30. 위 직원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아야 함에도 2004.11.3.~2008.8.28.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2건, 8억 1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2007년말 자기자본 25억 6백만원의 20%, 5억 1백만원)를 3억 4백만원(2007년말 자기자본의 12.1%) 초과하였음(2009.11.4. 초과분 전액회수) <관련규정>
「형법」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
「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6조,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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