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4

㈜기업금융센타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11-29)

금융감독원 · 2024-1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1,220만원 부과 과태료 140~280만원 부과 : 3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5명은 2018.3.16.~2020.3.1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1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5명은 2018.3.16.~2020.3.1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1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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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220만원 부과 과태료 140~280만원 부과 : 3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대리점은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기업금융센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5명은 2018.3.16.~2020.3.1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1건의 생명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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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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