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 검사결과제재 (2010-02-02)
금융감독원 · 2010-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접대비 부당 지출 △△△ ○○○는 2008.3.6.~2009.6.24. 기간 중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인과 평일 등에 54회에 걸쳐 골프모임 등을 갖고 이에 소요된 총 9,748,440원을 조합의 경비(접대비)로 부당지출 하였음
위반사항 1
접대비 부당 지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회계업무방법서」제4장 제2절 3 등에 의하면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는 2008.3.6.~2009.6.24. 기간 중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인과 평일 등에 54회에 걸쳐 골프모임 등을 갖고 이에 소요된 총 9,748,440원을 조합의 경비(접대비)로 부당지출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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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부산)승학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0.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접대비 부당 지출 「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회계업무방법서」제4장 제2절 3 등에 의하면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 ○○○는 2008.3.6.~2009.6.24. 기간 중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지인과 평일 등에 54회에 걸쳐 골프모임 등을 갖고 이에 소요된 총 9,748,440원을 조합의 경비(접대비)로 부당지출 하였음 <관련법규>
「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4조, 제15조의2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30, 33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제55조
「회계업무방법서」제4장 제1절 2 및 제2절 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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