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7)
금융감독원 · 2024-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억 2천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주요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마스턴투자운용(주)는’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84.2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공시의무 위반 마스턴투자운용(주)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마스턴 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주)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18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주요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채권자, 담보제공내역, 이사회 결의일 등을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스턴투자운용(주)는 ’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84.2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신용 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주식·채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스턴투자운용(주)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마스턴 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주)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18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마스턴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4.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억 2천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 수시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및 제34조 제4항, 제5항 위반에 대해서만 분리 처리
주요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채권자, 담보제공내역, 이사회 결의일 등을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주)는’19.12.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하는 84.2억원을 한도로 예금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신용 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주식·채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 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주)는 ‘22.12.1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마스턴 제140호양양피에프브이(주)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18억원을 고유재산으로 인수하였으나, 이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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