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20)
금융감독원 · 2024-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회사는 2017.3.28.∼2024.3.27.(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3.28.∼2024.3.27.(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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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7.3.28.∼2024.3.27.(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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