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86

주식회사 바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4-11-11)

금융감독원 · 2024-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46.8백만원) 주의 2명 임 ·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바인투자자문은 2020.3.23. A와 B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1)최대주주 변경 사실 (A → B)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바인투자자문은 2021.8.11.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바인투자자문은 2021.9.16.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B, A, 甲 등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바인투자자문은 2020.3.23. A와 B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1)최대주주 변경 사실 (A → B)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반사항 2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바인투자자문은 2021.8.11.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및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바인투자자문은 2021.9.16.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B, A, 甲 등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바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4.11.11.3. 제재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46.8백만원) 주의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바인투자자문은 2020.3.23. A와 B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1)최대주주 변경 사실 (A → B)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바인투자자문은 2021.8.11.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및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바인투자자문은 2021.9.16.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B, A, 甲 등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사실을 보고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