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안뱅크 검사결과제재 (2024-11-08)
금융감독원 · 2024-1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4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前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2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회사의’㉮보험‘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2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4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2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회사의’㉮보험‘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