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슈스타 검사결과제재 (2024-11-08)
금융감독원 · 2024-1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4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인슈스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8.9.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6백만원, 모집수수료 0.1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스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8.9.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6백만원, 모집수수료 0.1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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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슈스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4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스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8.9.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6백만원, 모집수수료 0.13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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