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97

구미 검사결과제재 (2024-11-01)

금융감독원 · 2024-11-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개선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7.7.27.~2019.1.31. 기간 중 실차주 甲에 대하여 제3자 명의(5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21건, 84억 1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20억 16백만원)를 최고 56억 79백만원 초과(2018년말 자기자본의 56.3%)하였음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① 2015.6.2.~2018.2.13. 기간 중 실차주 乙 및 丙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30건, 119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37억 36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② 2018.1.31.~2019.1.31. 기간중 실차주 甲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19건, 63억 9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甲의 구두 요청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63억 91백만원 중 21억 93백만원이 甲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21억 7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B는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 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20.9.29. C 등 다른 임원 9명과 함께 구미신협의 ㈜A 연체 대출(8억 40백만원) 중 4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날짜에 B 및 C 등 임원 9명이 상기 변제금(4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구미신협의 채권 중 4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B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7.7.27.~2019.1.31. 기간 중 실차주 甲에 대하여 제3자 명의(5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21건, 84억 1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20억 16백만원)를 최고 56억 79백만원 초과(2018년말 자기자본의 56.3%)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① 2015.6.2.~2018.2.13. 기간 중 실차주 乙 및 丙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30건, 119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37억 36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② 2018.1.31.~2019.1.31. 기간중 실차주 甲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19건, 63억 9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甲의 구두 요청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63억 91백만원 중 21억 93백만원이 甲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21억 7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위반사항 3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B는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 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20.9.29. C 등 다른 임원 9명과 함께 구미신협의 ㈜A 연체 대출(8억 40백만원) 중 4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날짜에 B 및 C 등 임원 9명이 상기 변제금(4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구미신협의 채권 중 4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B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정관」 제4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4.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개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7.7.27.~2019.1.31. 기간 중 실차주 甲에 대하여 제3자 명의(5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21건, 84억 1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20억 16백만원)를 최고 56억 79백만원 초과(2018년말 자기자본의 56.3%)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21.1.13. 개정 前) 제6조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5.6.2.~2018.2.13. 기간 중 실차주 乙 및 丙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30건, 119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37억 36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2018.1.31.~2019.1.31. 기간중 실차주 甲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19건, 63억 9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甲의 구두 요청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63억 91백만원 중 21억 93백만원이 甲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21억 7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하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B는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 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20.9.29. C 등 다른 임원 9명과 함께 구미신협의 ㈜A 연체 대출(8억 40백만원) 중 4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날짜에 B 및 C 등 임원 9명이 상기 변제금(4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구미신협의 채권 중 4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B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정관」 제4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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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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