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

미즈호 검사결과제재 (2026-04-01)

금융감독원 · 2026-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23.10.20.~2024.12.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69백만USD, 거래건수: 13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행위 내역 (요약)

딜링룸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딜링룸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내규 「자금실 운영 방침 및 수속」을 통해 딜링부서의 내부통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이 확인됨

딜링업무와 무관한 인원은 딜링룸 출입을 제한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 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가 딜링룸에 상시 출입할 수 있으며, 딜링룸 출입 대장도 작성하지 않음 A팀 5명, B팀 4명, C팀 7명 등

딜링룸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준도 미비함 D팀 20명, C팀 15명 등 타부서 인원 다수에 대해서도 딜링룸 시스템 상시 접근권한을 부여

딜링룸 내부에 휴대전화 보관장소가 존재하고, 보관장소에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딜링룸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딜링부서 외 타부서 직원의 출입권한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제 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딜링룸 출입대장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보관장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등 딜링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규에 딜링룸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관리 절차 개선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관리 절차 개선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 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서울지점은 한도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한 거래가 확인되었고,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한도 초과시에도 중단 없이 계속 거래가 가능토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현행 한도 초과 경보는 한도 90%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해당 수준에서의 경보는 한도초 과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아 경보를 단계별로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예: 한도 80% 1단계 경보, 한도 90% 2단계 경보, 한도 : 95% 3단계 경보)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서울지점내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재무자료 등을 근거서류로 적용한 거래건 확인 따라서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한도 초과가 임박한 경우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관리부서 등에서 한도 소진율을 상 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규에 위험회피목적 확인서류 범위, 한도 관리절차 등을 반영하고 해당 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서울지점은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심의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법규준수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위원 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주기가 6개월로 준법감시위원회(개최주기 3개월)와 함께 개최 가능 양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모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내부 통제기준 제·개정시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생략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부통제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와 별개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사고 및 내규 위반 관련 사후처리 강화

금융사고 및 내규 위반 관련 사후처리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일반관리 내규 및 서울지점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따라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 발생 시 본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지 않아 해당 금융사고 등이 일어난 부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 자금실 내 커버거래 착오주문으로 인한 금융사고 시 자금실에서 보고 또한 서울지점은 내규 「취업규칙」에 서울지점의 손실 관련 징계 사유를 명시하였음 에도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사고자의 고의성만 구두 확인하고 종결한 사례가 있어 동 규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향후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조사 및 사후처리를 수행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금융 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직원이 서울지점에 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금융사고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규 「취업규칙」을 정비하시기 바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당국 보고 대상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 서울지점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 제6장 제1절 제4항 등에 따르면 자점감사 항목 중 수시감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점이 자체적으로 실시가능한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시감사가 수행된 경우가 없으며, 일상감사는 본점지정항목과 지점지정항목을 두고 있고, 수시감사는 지점 경영진 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사는 G부(본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자점감사 항목에 포함하여 수행 자점감사 항목의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사무회의에 보고시 항목별 점검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에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 등을 포함 하고 수시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사업무의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실시하는 감사결과 보고에 자점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람

자금실 착오송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의 자금실에서는 2024.8월 발생한 착오송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일즈 거래에 대한 커버거래가 완전히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툴을 사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고객딜에서 커버딜을 차감하여 수수료 이외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명확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마감하도록 함 일별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를 자금실 전원이 참가하는 업무용 메신저 (㉯)에 남기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금실 영업인력 중 내부 검증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토록 하고, 포지션 확인 결과를 매일 자금실 영업팀장에게 보고하며, 정상적인 범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금실장에 즉시 알리도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23.10.20.~2024.12.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69백만USD, 거래건수: 13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행위 내역 (요약) (단위 : 개, 1,000 USD) 구분 업체수 초과금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23.10.20.~2024.12.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69백만USD, 거래건수: 13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행위 내역 (요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의2

위반사항 2

딜링룸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딜링룸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내규 「자금실 운영 방침 및 수속」을 통해 딜링부서의 내부통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이 확인됨

딜링업무와 무관한 인원은 딜링룸 출입을 제한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 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가 딜링룸에 상시 출입할 수 있으며, 딜링룸 출입 대장도 작성하지 않음 * A팀 5명, B팀 4명, C팀 7명 등

딜링룸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준도 미비함 * D팀 20명, C팀 15명 등 타부서 인원 다수에 대해서도 딜링룸 시스템 상시 접근권한을 부여

딜링룸 내부에 휴대전화 보관장소가 존재하고, 보관장소에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딜링룸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딜링부서 외 타부서 직원의 출입권한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제 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딜링룸 출입대장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보관장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등 딜링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규에 딜링룸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관리 절차 개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 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관리 절차 개선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 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서울지점은 한도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한 거래가 확인되었고,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한도 초과시에도 중단 없이 계속 거래가 가능토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현행 한도 초과 경보는 한도 90%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해당 수준에서의 경보는 한도초 과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아 경보를 단계별로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예: 한도 80% 1단계 경보, 한도 90% 2단계 경보, 한도 : 95% 3단계 경보) **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서울지점내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재무자료 등을 근거서류로 적용한 거래건 확인 따라서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한도 초과가 임박한 경우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관리부서 등에서 한도 소진율을 상 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규에 위험회피목적 확인서류 범위, 한도 관리절차 등을 반영하고 해당 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서울지점은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심의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법규준수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위원 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주기가 6개월로 준법감시위원회(개최주기 3개월)와 함께 개최 가능 양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모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내부 통제기준 제·개정시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생략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부통제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와 별개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금융사고 및 내규 위반 관련 사후처리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사고 및 내규 위반 관련 사후처리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일반관리 내규 및 서울지점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따라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 발생 시 본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지 않아 해당 금융사고 등이 일어난 부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 * 자금실 내 커버거래 착오주문으로 인한 금융사고 시 자금실에서 보고 또한 서울지점은 내규 「취업규칙」에 서울지점의 손실 관련 징계 사유를 명시하였음 에도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사고자의 고의성만 구두 확인하고 종결한 사례가 있어 동 규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향후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조사 및 사후처리를 수행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금융 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직원이 서울지점에 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금융사고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규 「취업규칙」을 정비하시기 바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당국 보고 대상

위반사항 6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서울지점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 제6장 제1절 제4항 등에 따르면 자점감사 항목 중 수시감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점이 자체적으로 실시가능한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시감사가 수행된 경우가 없으며**, * 일상감사는 본점지정항목과 지점지정항목을 두고 있고, 수시감사는 지점 경영진 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사는 G부(본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 '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자점감사 항목에 포함하여 수행 자점감사 항목의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사무회의에 보고시 항목별 점검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에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 등을 포함 하고 수시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사업무의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실시하는 감사결과 보고에 자점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자금실 착오송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서울지점의 자금실에서는 2024.8월 발생한 착오송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일즈 거래에 대한 커버거래가 완전히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툴*을 사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 고객딜에서 커버딜을 차감하여 수수료 이외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명확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마감하도록 함 일별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를 자금실 전원이 참가하는 업무용 메신저 (㉯)에 남기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금실 영업인력 중 내부 검증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토록 하고, 포지션 확인 결과를 매일 자금실 영업팀장에게 보고하며, 정상적인 범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금실장에 즉시 알리도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6.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23.10.20.~2024.12.30.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5개 업체와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초과금액 합계: 69백만USD, 거래건수: 13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행위 내역 (요약) (단위 : 개, 1,000 USD) 구분 업체수 초과금액

위험회피 목적거래 제한 의무 관련 매입: 36,753 5 -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 초과 거래 매도: 31,959 장외파생상품 헤지한도 초과 명세(총 13건) (단위 : 1,000 USD) 번호 고객명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금액 헤지한도 헤지비율 한도초과액 1 F 2024.12.04 고객매입(수입) 90 27,830 101.37% 380 2 M 2024.09.02 고객매입(수입) 256 51,616 103.13% 1,613 3 M 2024.09.02 고객매입(수입) 79 51,616 103.28% 1,692 4 M 2024.09.04 고객매입(수입) 1,272 51,616 106.83% 3,525 5 M 2024.09.05 고객매입(수입) 131 51,616 107.46% 3,849 6 M 2024.09.05 고객매입(수입) 1,691 51,616 107.71% 3,980 7 M 2024.09.11 고객매입(수입) 75 51,616 107.85% 4,054 8 M 2024.09.11 고객매입(수입) 421 51,616 108.67% 4,476 9 M 2024.09.11 고객매입(수입) 1,542 51,616 111.66% 6,017 10 M 2024.09.12 고객매입(수입) 76 51,616 111.81% 6,094 11 N 2024.12.30 고객매입(수입) 23 15,708 106.83% 1,073 12 S 2023.10.20 고객매도(수출) 1,600 68,220 100,54% 366 13 E 2023.12.14 고객매도(수출) 639 517,178 106.10% 31,593 총 계 68,712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경영유의사항

딜링룸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내규 「자금실 운영 방침 및 수속」을 통해 딜링부서의 내부통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고예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사항이 확인됨

딜링업무와 무관한 인원은 딜링룸 출입을 제한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 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가 딜링룸에 상시 출입할 수 있으며, 딜링룸 출입 대장도 작성하지 않음 * A팀 5명, B팀 4명, C팀 7명 등

딜링룸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나 업무상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타부서 직원* 다수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준도 미비함 * D팀 20명, C팀 15명 등 타부서 인원 다수에 대해서도 딜링룸 시스템 상시 접근권한을 부여

딜링룸 내부에 휴대전화 보관장소가 존재하고, 보관장소에 별도 시건장치가 없어 딜링룸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딜링부서 외 타부서 직원의 출입권한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제 한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딜링룸 출입대장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보관장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등 딜링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규에 딜링룸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람

개선사항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관리 절차 개선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 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서울지점은 한도관리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한 거래가 확인되었고,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한도 초과시에도 중단 없이 계속 거래가 가능토록 운영한 사실이 있음 * 현행 한도 초과 경보는 한도 90% 시점에서 시작되는데, 해당 수준에서의 경보는 한도초 과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아 경보를 단계별로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예: 한도 80% 1단계 경보, 한도 90% 2단계 경보, 한도 : 95% 3단계 경보) ** 위험회피목적 확인 서류 범위에 대한 서울지점내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재무자료 등을 근거서류로 적용한 거래건 확인 따라서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한도 초과가 임박한 경우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관리부서 등에서 한도 소진율을 상 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규에 위험회피목적 확인서류 범위, 한도 관리절차 등을 반영하고 해당 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서울지점은 내부통제 점검결과 등을 심의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법규준수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위원 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위원회 개최주기가 6개월로 준법감시위원회(개최주기 3개월)와 함께 개최 가능 양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모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내부 통제기준 제·개정시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생략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부통제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와 별개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사고 및 내규 위반 관련 사후처리 강화 서울지점은 본점 일반관리 내규 및 서울지점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따라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 발생 시 본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지 않아 해당 금융사고 등이 일어난 부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 * 자금실 내 커버거래 착오주문으로 인한 금융사고 시 자금실에서 보고 또한 서울지점은 내규 「취업규칙」에 서울지점의 손실 관련 징계 사유를 명시하였음 에도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사고자의 고의성만 구두 확인하고 종결한 사례가 있어 동 규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향후 금융사고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조사 및 사후처리를 수행하여 본점에 보고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금융 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직원이 서울지점에 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금융사고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내규 「취업규칙」을 정비하시기 바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당국 보고 대상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 서울지점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 제6장 제1절 제4항 등에 따르면 자점감사 항목 중 수시감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점이 자체적으로 실시가능한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시감사가 수행된 경우가 없으며**, * 일상감사는 본점지정항목과 지점지정항목을 두고 있고, 수시감사는 지점 경영진 등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사는 G부(본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 '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자점감사 항목에 포함하여 수행 자점감사 항목의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사무회의에 보고시 항목별 점검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함 따라서 서울지점은 내규 「서울지점제정수속」에 수시감사의 예시나 기준 등을 포함 하고 수시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사업무의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실시하는 감사결과 보고에 자점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람

자금실 착오송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의 자금실에서는 2024.8월 발생한 착오송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일즈 거래에 대한 커버거래가 완전히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툴*을 사용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 고객딜에서 커버딜을 차감하여 수수료 이외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명확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마감하도록 함 일별 담당자를 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를 자금실 전원이 참가하는 업무용 메신저 (㉯)에 남기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울지점은 자금실 영업인력 중 내부 검증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토록 하고, 포지션 확인 결과를 매일 자금실 영업팀장에게 보고하며, 정상적인 범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금실장에 즉시 알리도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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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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