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트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0-30)
금융감독원 · 2024-10-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과태료(2백만원) 2명, 주의적경고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가) 대표이사 甲은 2019.12.18. ~ 2020.12.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의 2개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전무 乙은 2021.1.13.~2021.1.18. 및 2023.2.10.~2023.2.16.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서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대표이사 甲은 2019.12.18. ~ 2020.12.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의 2개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전무 乙은 2021.1.13.~2021.1.18. 및 2023.2.10.~2023.2.16.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서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인트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0.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과태료(2백만원) 2명, 주의적경고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가) 대표이사 甲은 2019.12.18. ~ 2020.12.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의 2개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전무 乙은 2021.1.13.~2021.1.18. 및 2023.2.10.~2023.2.16.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서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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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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