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03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28)

금융감독원 · 2024-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37백만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 임 원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0.7.1.∼2023.3.31.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32.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회사는 2021.2.1.∼2022.5.13.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27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7.1.∼2023.3.31.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32.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는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2.1.∼2022.5.13.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0.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337백만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 임 원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27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0.7.1.∼2023.3.31.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32.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회사는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4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1.∼2022.5.13.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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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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