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28)
금융감독원 · 2024-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 임 원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 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0.7.3.∼2022.9.27.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 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3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 등 8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 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는 「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 등 5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7.3.∼2022.9.27.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 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3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0.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 임 원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 등 8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 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 등 5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7.3.∼2022.9.27.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 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3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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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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