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24-10-23)
금융감독원 · 202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08백만원 · 주의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회사는 2021.4.18.∼2023.9.8.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총 2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1.8.10.∼2024.3.25. 기간 중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8.8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회사는 2023.3.9.∼2023.9.6. 기간 중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6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입원보험금 과소지급) 회사는 2018.7.17.∼2024.2.6. 기간 중 총 55건의 입원보험금 산출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를 각각 3일씩 차감한 후 보험금을 산출하여 총 7.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1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4.18.∼2023.9.8.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총 2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8.10.∼2024.3.25. 기간 중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8.8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해야 하고,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 중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 비용을 제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3.3.9.∼2023.9.6. 기간 중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6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입원보험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2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3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7.17.∼2024.2.6. 기간 중 총 55건의 입원보험금 산출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를 각각 3일씩 차감한 후 보험금을 산출하여 총 7.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108백만원 ■ 주의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10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8.∼2023.9.8.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총 2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8.10.∼2024.3.25. 기간 중 총 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8.8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해야 하고,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 중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 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3.3.9.∼2023.9.6. 기간 중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 등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6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입원보험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2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3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2018.7.17.∼2024.2.6. 기간 중 총 55건의 입원보험금 산출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를 각각 3일씩 차감한 후 보험금을 산출하여 총 7.1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