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08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23)

금융감독원 · 202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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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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