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23)
금융감독원 · 202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