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11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16)

금융감독원 · 2024-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겸직 금지의무 위반 마크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甲은 아래와 같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금융자문, 부동산 PF관련 매입확약(보증) 등 업무를 영위하는 A에서 2019.1.15.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과 관련한 금융자문, 매입확약 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B에서 2019.6.17.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 관련 자문보고서 작성 등 금융자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위반사항 1

겸직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甲은 아래와 같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금융자문, 부동산 PF관련 매입확약(보증) 등 업무를 영위하는 A에서 2019.1.15.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과 관련한 금융자문, 매입확약 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B에서 2019.6.17.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 관련 자문보고서 작성 등 금융자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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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마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0.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크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甲은 아래와 같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금융자문, 부동산 PF관련 매입확약(보증) 등 업무를 영위하는 A에서 2019.1.15.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과 관련한 금융자문, 매입확약 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B에서 2019.6.17.부터 2020.10.14.까지 PF대출 관련 자문보고서 작성 등 금융자문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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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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