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14

㈜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10-10)

금융감독원 · 2024-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53명) 과태료 1억원 부과 과태료 120~1,680만원 부과 : 52명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9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매 등 53명은 2020.5.7.~ 2023.3.31. 기간 중 '가운전자보험' 등 58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53.7백만원, 수수료 201.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35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_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매 등 53명은 2020.5.7.~ 2023.3.31. 기간 중 '가운전자보험' 등 58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53.7백만원, 수수료 201.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35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0.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53명) 과태료 1억원 부과 과태료 120~1,680만원 부과 : 52명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9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_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매 등 53명은 2020.5.7.~ 2023.3.31. 기간 중 '가운전자보험' 등 58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53.7백만원, 수수료 201.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35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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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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