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4-10-07)
금융감독원 · 202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3.31. ㉮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당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3.31. ㉮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당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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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3.31. ㉮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당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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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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