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24

리치먼드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9-23)

금융감독원 · 2024-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56백만원, 과태료 68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직읽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21.3.2.~2023.2.27. 기간 중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사내이사인 편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1.5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22.8.9.~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Z에 대하여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22.8.8.~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 J에 대하여 각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씩 대여한 사실을 분기별 (2022년 3~4분기, 2회)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18.11.28.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 가호'(이하'가호 펀드)를 설정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2023.2월 중순위대출권자(주식회사 A)로부터 중순위대출금 일부(CT]억원 중 44억원) 상환요청을 받고, 운용회사 고유재산을 투입하여 동 대출금의 일부 상환에 이용하는 것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3.2.17. SPC를 설립한 후 2023.2.28. 동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고유재산 4억원을 들여 인수하고, 해당 금원으로 동 SPC가 가호 펀드의 기존 중순위대출금 일부를 대주로부터 매입하게 함으로써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자사 펀드에 고유자금 ^^억원을 대여 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에 대하여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21.3.2.~2023.2.27. 기간 중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사내이사인 편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1.5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22.8.9.~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Z에 대하여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22.8.8.~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 J에 대하여 각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씩 대여한 사실을 분기별 (2022년 3~4분기, 2회)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2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와 같은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18.11.28.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 가호'(이하'가호 펀드)를 설정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2023.2월 중순위대출권자(주식회사 A)로부터 중순위대출금 일부(CT]억원 중 44억원) 상환요청을 받고, 운용회사 고유재산을 투입하여 동 대출금의 일부 상환에 이용하는 것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3.2.17. SPC를 설립한 후 2023.2.28. 동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고유재산 4억원을 들여 인수하고, 해당 금원으로 동 SPC가 가호 펀드의 기존 중순위대출금 일부를 대주로부터 매입하게 함으로써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자사 펀드에 고유자금 ^^억원을 대여 하여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리치먼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56백만원, 과태료 68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직읽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 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에 대하여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21.3.2.~2023.2.27. 기간 중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자 사내이사인 편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1.5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22.8.9.~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Z에 대하여 1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22.8.8.~12.3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 J에 대하여 각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씩 대여한 사실을 분기별 (2022년 3~4분기, 2회)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9조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제38조 제2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와 같은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주)리치먼드자산운용은 2018.11.28.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 가호'(이하'가호 펀드)를 설정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2023.2월 중순위대출권자(주식회사 A)로부터 중순위대출금 일부(CT]억원 중 44억원) 상환요청을 받고, 운용회사 고유재산을 투입하여 동 대출금의 일부 상환에 이용하는 것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23.2.17. SPC를 설립한 후 2023.2.28. 동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고유재산 4억원을 들여 인수하고, 해당 금원으로 동 SPC가 가호 펀드의 기존 중순위대출금 일부를 대주로부터 매입하게 함으로써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자사 펀드에 고유자금 ^^억원을 대여 하여 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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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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