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34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8-29)

금융감독원 · 2024-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甲·乙 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9.4. A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A자산운용의 고유재산으로 甲·乙 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A자산운용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 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종류 C-s)를 개설해 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A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甲·乙 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9.4. A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A자산운용의 고유재산으로 甲·乙 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A자산운용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 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종류 C-s)를 개설해 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A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4.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50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甲·乙 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9.4. A자산운용이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A자산운용의 고유재산으로 甲·乙 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A자산운용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 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종류 C-s)를 개설해 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A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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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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