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4-08-28)
금융감독원 · 2024-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40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중앙회는 2019.12.21.~2023.12.1. 기간 중 84,274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위반사항 1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앙회는 2019.12.21.~2023.12.1. 기간 중 84,274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24.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40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회는 2019.12.21.~2023.12.1. 기간 중 84,274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 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함 하지만 중앙회는 2019.12.21.~2023.12.1. 기간 중 91,88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