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3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8-19)

금융감독원 · 2024-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7.4.4.∼2018.11.14.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총 250명(269.09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이 증권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다.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7.4.4.∼2018.11.14.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총 250명(269.09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이 증권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24.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7.4.4.∼2018.11.14.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총 250명(269.09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이 증권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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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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