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38

마일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8-19)

금융감독원 · 2024-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조치생략1) 1명 주1)‘주의’에 해당하나, 회사가 자체감사 결과 동 위법사항에 대해 ‘주의’로 이미 자체 징계(2022.8.22.)하였으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함

주요 위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마일스톤자산운용㈜은 2022.8.1.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2022.6.9.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신용등급 BBB+)를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 매수(5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마일스톤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판매비율 37.14~45.57%)

위반사항 1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 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일스톤자산운용㈜은 2022.8.1.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2022.6.9.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신용등급 BBB+)를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 매수(5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 마일스톤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판매비율 37.14~45.57%)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마일스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조치생략1) 1명 주1)‘주의’에 해당하나, 회사가 자체감사 결과 동 위법사항에 대해 ‘주의’로 이미 자체 징계(2022.8.22.)하였으므로 별도 조치는 생략함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마일스톤자산운용㈜은 2022.8.1.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2022.6.9.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신용등급 BBB+)를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 매수(50백만원) 한 사실이 있음 * 마일스톤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판매비율 37.14~45.57%)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4-60조 제1항,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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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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