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08-16)
금융감독원 · 2024-08-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1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1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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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8.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은 2019.3.6.∼2019.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해보험 등 194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백만원, 수수료 1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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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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