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30)
금융감독원 · 2024-07-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임직원 · 견책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11.29.~2018.12.12.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이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2019.1.30.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2019.1.3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26.~2018.1.18. 기간 중 위탁자 乙 등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 9.8억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9. ~ 2017.7.4. 기간 중 고객 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67회, 총 매매금액 768백만원, 계좌별 매매 금액 최소 2.9만원~ 최대 6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한화투자증권㈜ B지점은 2017.1.25. ~ 2018.7.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6건, 31백만원)가 체결되었으나, 위탁자 丁 등 4명에게 우편교부 등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등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제18조,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 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11.29.~2018.12.12.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이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2019.1.30.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2019.1.3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 제18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26.~2018.1.18. 기간 중 위탁자 乙 등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 9.8억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 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9. ~ 2017.7.4. 기간 중 고객 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67회, 총 매매금액 768백만원, 계좌별 매매 금액 최소 2.9만원~ 최대 6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4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서면교부, 전화·전신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B지점은 2017.1.25. ~ 2018.7.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6건, 31백만원)가 체결되었으나, 위탁자 丁 등 4명에게 우편교부 등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등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7.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임직원
견책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제18조,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 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2018.11.29.~2018.12.12.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이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2019.1.30.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감사결과 및 그 조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 보고서를 2019.1.3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26.~2018.1.18. 기간 중 위탁자 乙 등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 9.8억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 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甲은 2016.12.9. ~ 2017.7.4. 기간 중 고객 丙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인 고객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매매거래의 위탁(67회, 총 매매금액 768백만원, 계좌별 매매 금액 최소 2.9만원~ 최대 6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서면교부, 전화·전신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에도, 한화투자증권㈜ B지점은 2017.1.25. ~ 2018.7.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6건, 31백만원)가 체결되었으나, 위탁자 丁 등 4명에게 우편교부 등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등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