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29)
금융감독원 · 2024-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19백만원), 과태료(69.2백만원) 감봉 3월 및 과태료(1.5백만원) 1명, 주의 1명, 퇴직자 임직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레인 보우오렌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탁제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 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甲은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 위반 회사는 준법감시인 乙을 해임(2022.7.14.)하였음에도 2022.7.15. ~2022.9.4.(52일) 기간 중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해임 사실을 33영업일 지연하여 보고(2022.9.13.)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A 법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분은 수입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금융위원회’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대표이사 甲은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회사는 2022.7.1.부터 2022.9.30.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레인 보우오렌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탁제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 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3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7영업일 이내에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준법감시인 乙을 해임(2022.7.14.)하였음에도 2022.7.15. ~2022.9.4.(52일) 기간 중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해임 사실을 33영업일 지연하여 보고(2022.9.13.)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사항 4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A 법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분은 수입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금융위원회 ’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위반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표이사 甲은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6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7.1.부터 2022.9.30.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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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스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19백만원), 과태료(69.2백만원) 감봉 3월 및 과태료(1.5백만원) 1명, 주의 1명, 퇴직자 임직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레인 보우오렌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탁제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 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甲은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항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등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에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乙을 해임(2022.7.14.)하였음에도 2022.7.15. ~2022.9.4.(52일) 기간 중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해임 사실을 33영업일 지연하여 보고(2022.9.13.)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제25조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A 법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분은 수입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금융위원회’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제41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甲은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제4항
주의사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7.1.부터 2022.9.30.까지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2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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