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29)
금융감독원 · 2024-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4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729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리츠투자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4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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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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