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54

주식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29)

금융감독원 · 2024-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4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729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리츠투자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4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는 준법감시인 甲의 임기가 2019.10.31. 만료되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19.8.13.~ 2020.11.23.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44.3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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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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