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7-24)
금융감독원 · 2024-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9.2.13. ~ 2020.7.3. 기간 중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 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13. ~ 2020.8.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4,8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시은 B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6.23. ~ 2018.7.13.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 교부받아 2018.7.24. ~ 2018.8.3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C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9.2.13. ~ 2020.7.3. 기간 중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 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13. ~ 2020.8.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4,8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시은 B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6.23. ~ 2018.7.13.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 교부받아 2018.7.24. ~ 2018.8.3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C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9.2.13. ~ 2020.7.3. 기간 중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 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13. ~ 2020.8.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1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4,8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시은 B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6.23. ~ 2018.7.13.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허위 교부받아 2018.7.24. ~ 2018.8.3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 하여 C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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