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64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4-07-24)

금융감독원 · 2024-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4.8.27. ~ 2016.4.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4.8.27. ~ 2016.4.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4.8.27. ~ 2016.4.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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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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