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24)
금융감독원 · 2024-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7.5.3. 17:00경 Z이 충남 계룡시 소재 공터에 주차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면서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자 Z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1명 A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5.8. A 보험회사에 실제 사고일보다 3일 후인 2017.5.6.경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2017.5.8.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7.5.3. 17:00경 Z이 충남 계룡시 소재 공터에 주차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면서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자 Z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1명 A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5.8. A 보험회사에 실제 사고일보다 3일 후인 2017.5.6.경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2017.5.8.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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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7.5.3. 17:00경 Z이 충남 계룡시 소재 공터에 주차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면서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자 Z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41명 A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17.5.8. A 보험회사에 실제 사고일보다 3일 후인 2017.5.6.경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2017.5.8.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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