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7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22)

금융감독원 · 2024-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13.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3회분 대납 및 사은품 제공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후, 총 30만원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13.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3회분 대납 및 사은품 제공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후, 총 30만원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4.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13.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3회분 대납 및 사은품 제공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후, 총 30만원을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