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72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22)

금융감독원 · 2024-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5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3.11. ~ 2022.9.16. (가) 기간 중 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5. 1건의 보험계약을 (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丙보험대리점(대표 A)은 2021.1.7. 1건의 (다)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8.10. 모집한 2건의 (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총 146,776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戊보험대리점(대표 B)은 2021.7.16. 모집한 (나)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3.11. ~ 2022.9.16. (가) 기간 중 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5. 1건의 보험계약을 (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丙보험대리점(대표 A)은 2021.1.7. 1건의 (다)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8.10. 모집한 2건의 (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총 146,776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戊보험대리점(대표 B)은 2021.7.16. 모집한 (나)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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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5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3.11. ~ 2022.9.16. (가) 기간 중 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5. 1건의 보험계약을 (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丙보험대리점(대표 A)은 2021.1.7. 1건의 (다)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8.10. 모집한 2건의 (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총 146,776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전속 戊보험대리점(대표 B)은 2021.7.16. 모집한 (나)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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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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