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22)
금융감독원 · 2024-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0.18.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총 15회분의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후, 초회 보험료를 포함하여 9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총 2,180,250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0.18.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총 15회분의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후, 초회 보험료를 포함하여 9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총 2,180,250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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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0.18.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총 15회분의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후, 초회 보험료를 포함하여 9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총 2,180,250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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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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