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종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유금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8.11.3.경 지인 소개로 A한의원(서울 강동구 소재)에 방문하여 마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첩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첩약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1.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금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8.11.3.경 지인 소개로 A한의원(서울 강동구 소재)에 방문하여 마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첩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첩약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1.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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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금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금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8.11.3.경 지인 소개로 A한의원(서울 강동구 소재)에 방문하여 마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첩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첩약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1.6.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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