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10.4. ~ 2015.2.14. 기간 중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의 대여기간을 중복으로 작성한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4.10.17. ~ 2015.2.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10.4. ~ 2015.2.14. 기간 중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의 대여기간을 중복으로 작성한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4.10.17. ~ 2015.2.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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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10.4. ~ 2015.2.14. 기간 중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의 대여기간을 중복으로 작성한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4.10.17. ~ 2015.2.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렌트비 명목 등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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