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81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9.11.15. 乙 등 2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15.~ 2019.1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2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10.29. 자전거 운송 업자인 丁이 자신이 운송 의뢰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과 공모하여 2018.3.12. 길에 세워져 있던 다른 자전거를 피하려다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8.3.14.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9.11.15. 乙 등 2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15.~ 2019.1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2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10.29. 자전거 운송 업자인 丁이 자신이 운송 의뢰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과 공모하여 2018.3.12. 길에 세워져 있던 다른 자전거를 피하려다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8.3.14.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9.11.15. 乙 등 2명과 공모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15.~ 2019.1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2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10.29. 자전거 운송 업자인 丁이 자신이 운송 의뢰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丁과 공모하여 2018.3.12. 길에 세워져 있던 다른 자전거를 피하려다 자전거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 하는 방법으로 2018.3.14.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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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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