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86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8. 乙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다른 자동차와 직접 충돌한 사실이 없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1. ~ 2020.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3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8. 乙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다른 자동차와 직접 충돌한 사실이 없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 으로 2019.10.1. ~ 2020.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3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8. 乙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다른 자동차와 직접 충돌한 사실이 없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0.1. ~ 2020.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3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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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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