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7.11.10.~ 2018.8.7.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10. ~ 2018.8.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53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고, 2017.7.9.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로부터 보험금 423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9.2.27. ~ 2019.9.16.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丁 등 6명과 공모하여 실제 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27.~ 2019.10.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 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9.1.15. ~ 2019.8.4.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己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15. ~ 2019.1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5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7.11.10.~ 2018.8.7.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10. ~ 2018.8.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53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고, 2017.7.9.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로부터 보험금 423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9.2.27. ~ 2019.9.16.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丁 등 6명과 공모하여 실제 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27.~ 2019.10.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 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9.1.15. ~ 2019.8.4.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己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15. ~ 2019.1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5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7.11.10.~ 2018.8.7.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10. ~ 2018.8.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53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고, 2017.7.9.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로부터 보험금 423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9.2.27. ~ 2019.9.16.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丁 등 6명과 공모하여 실제 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27.~ 2019.10.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98만원을 편취하 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은 2019.1.15. ~ 2019.8.4. 기간 중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己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1.15. ~ 2019.11.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5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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