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88

더블유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15.경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암 투병중인 乙의 간암 검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9.10.14.~ 2019.10.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간암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8,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15.경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암 투병중인 乙의 간암 검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9.10.14.~ 2019.10.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간암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 으로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8,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7.15.경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암 투병중인 乙의 간암 검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9.10.14.~ 2019.10.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간암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A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8,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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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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