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3.25.경 자신을 포함하여 배우자 乙 및 자녀 丙이 혈액암 등으로 진단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5. ~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7,827만원을 편취 하고, 2019.6.27.경 배우자 乙가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6.27. ~ 2019.10.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3.25.경 자신을 포함하여 배우자 乙 및 자녀 丙이 혈액암 등으로 진단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5. ~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7,827만원을 편취 하고, 2019.6.27.경 배우자 乙가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6.27. ~ 2019.10.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3.25.경 자신을 포함하여 배우자 乙 및 자녀 丙이 혈액암 등으로 진단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5. ~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7,827만원을 편취 하고, 2019.6.27.경 배우자 乙가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6.27. ~ 2019.10.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7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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