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69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19)

금융감독원 · 2024-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4.11.2. ~ 2018.11.26. 기간 중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1.2. ~ 2018.11.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6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27. B골프장(임실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7.5.30. ~ 2017.6.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30. ~ 2017.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4.11.2. ~ 2018.11.26. 기간 중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1.2. ~ 2018.11.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6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27. B골프장(임실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7.5.30. ~ 2017.6.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30. ~ 2017.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4.11.2. ~ 2018.11.26. 기간 중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1.2. ~ 2018.11.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A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76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7.5.27. B골프장(임실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7.5.30. ~ 2017.6.7.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30. ~ 2017.6.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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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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