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이에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7-16)
금융감독원 · 2024-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2.4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피아이에이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0.27. ~ 2022.5.27.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신탁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회사는 2018.1.31. 대주주인 A사가 보유하던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 2개사의 지분 전부를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에서 각각 885,933 US달러(11.5억원), 8,114,066 US달러 (105.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탁업자인 B은행에게 이해관계인(대주주)과의 거래임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음 C사, D사 ※ A사는 2017.3.30.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9백만달러의 자금을 수취한 후 A사 명의로 해외투자하였으며, 2018.1.31. 회사가 펀드를 설정한 후 기존 투자자들이 동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아이에이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0.27. ~ 2022.5.27.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위반사항 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신탁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1.31. 대주주인 A사가 보유하던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 2개사*의 지분 전부를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에서 각각 885,933 US달러(11.5억원), 8,114,066 US달러 (105.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탁업자인 B은행에게 이해관계인(대주주)과의 거래임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음 * C사, D사 ※ A사는 2017.3.30.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9백만달러의 자금을 수취한 후 A사 명의로 해외투자하였으며, 2018.1.31. 회사가 펀드를 설정한 후 기존 투자자들이 동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아이에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2.4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피아이에이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9.10.27. ~ 2022.5.27. 중 발생한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3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주의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신탁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없어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1. 대주주인 A사가 보유하던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 2개사*의 지분 전부를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에서 각각 885,933 US달러(11.5억원), 8,114,066 US달러 (105.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탁업자인 B은행에게 이해관계인(대주주)과의 거래임을 즉시 통지하지 않았음 * C사, D사 ※ A사는 2017.3.30.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9백만달러의 자금을 수취한 후 A사 명의로 해외투자하였으며, 2018.1.31. 회사가 펀드를 설정한 후 기존 투자자들이 동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4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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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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