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엠앤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8.18.~ 2016.8.31. 기간 중 B한방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만 받았음 에도 위 병원에서 ‘척추병증,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9.2.~ 2016.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8.18.~ 2016.8.31. 기간 중 B한방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만 받았음 에도 위 병원에서 ‘척추병증,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9.2.~ 2016.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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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8.18.~ 2016.8.31. 기간 중 B한방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만 받았음 에도 위 병원에서 ‘척추병증,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9.2.~ 2016.9.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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